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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05-03
지출계좌 플랜 생성

지출계좌 플랜 생성

  • 복리후생을 설정합니다.
  • 급여 공제를 생성합니다.
  • 시큐리티: Benefits 기능 영역의
    Set Up: Benefits
복리후생 지출계좌 플랜에 대한 부담분 한도 및 기타 세부내용을 정의합니다.
  1. 복리후생 플랜 생성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2. 복리
    후생 플랜 유형
    프롬프트에서
    지출계좌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고려하여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옵션 설명
    사용불가
    이 옵션이 선택된 경우, Workday는 유효일 시점에 복리후생 플랜명에
    사용불가
    레이블을 추가하고
    복리후생 플랜
    구성 프롬프트에서 해당 플랜을 숨깁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해도 다음 태스크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성 프롬프트에서 복리후생 플랜명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 외부 급여처리 공제 생성
      또는
      외부 급여처리 공제 편집
      태스크
    • 외부 급여처리 소득 생성
      또는
      외부 급여처리 소득 편집
      태스크
    • COBRA 자격 리뷰 이벤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지출계좌 유형
    지출계좌 유형을 식별합니다. 예:
    Healthcare FSA
    ,
    Dependent Care FSA
    또는
    운송
    외부 플랜 설명
    URL 주소를 선택합니다.
    직원이 이 지출계좌 플랜에 등록하면 새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웹사이트를 여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참여 중인 복리후생 그룹
    플랜을 특정 복리후생 그룹에 연결합니다.
    근무자 플랜 자격
    보장을 선택한
    참여 중인 복리후생 그룹
    의 직원 하위 세트로 제한하는 자격 규칙을 입력합니다.
    통화
    복리후생 플랜의 부담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통화를 지정합니다. 플랜에 등록할 수 있는 복리후생 그룹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통화를 선택합니다. 통화나 국가별로 별도의 복리후생 플랜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필드는
    사용횟수
    가 0인 경우에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빈도
    지정된 빈도 동안 직원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정합니다. 예: 연간 빈도로 최대 $9300 USD를 지정하면 근무자는 12개월 기간 동안 이 금액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일 등록 이벤트 중에 지출계좌 및 의료저축계좌 플랜의 공제 및 소득은 빈도가 동일해야 합니다.
    빈도를 정의한 후에는 계획에 연결된 옵션이 없는 경우에만 빈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공제
    부담액을 급여에 매핑합니다(일반적으로 Workday 급여 또는 급여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
    잔여 급여지급 기간 계산 안함
    등록의 경우:
    • 직원 또는 관리자가 연중 복리후생 이벤트 중에 잔여 급여지급 기간 수를 입력하게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복리후생 이벤트 유형이 정규 등록인 경우 Workday는 복리후생 그룹 빈도를 사용하여 잔여 급여지급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이벤트 유형의 경우 Workday는
      잔여 기간
      필드를 비워두므로 직원이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단일 등록 이벤트 중에 지출계좌 및 의료저축계좌 플랜의 공제 및 소득은 빈도가 동일해야 합니다.
    • 잔여 급여지급 기간을 계산할 때 급여에서 기간 스케줄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취소합니다.
    정규 등록을 개시한 후에는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4. 확장 플랜 세부내용
    섹션에서 직원이 복리후생 플랜의 특정 기능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플랜 세부내용을 추가합니다. 복리후생 플랜 정보에 대한 가이드와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Workday는 직원 및 고용주 부담분 정보를 표시합니다.
  5. 플랜 비용
    탭에서 다음을 고려합니다.
    옵션 설명
    최대 부담분
    지출계좌의 최대 부담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에는 직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무자는 최대값보다 최대 1 USD까지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Workday는 근무자가 최대 연간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반올림을 허용합니다.
    초과 부담분을 방지하려면 급여에 한도를 설정하여 최대 부담분 레벨에서 공제를 중지합니다.
    예: 지급 빈도가 격주인 근무자가 최대 금액 7,000 USD를 선택합니다. 근무자는 급여지급 기간마다 269.23 USD를 부담합니다(7000/26 = 269.23067). 근무자는 최대 금액에서 0.02 USD 부족한 총 6,999.92 USD(269 * 26 = 6,999.98)만 부담합니다. 그러나 근무자가 7,001 USD를 선택하면 근무자가 7,000 USD 한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소 부담분
    직원이 지출계좌에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에는 고용주 부담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가 지출계좌에 부담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복리후생 플랜 연도 정의를 생성하거나 편집하고 이 플랜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