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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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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고려사항: 소득 및 공제 한도

설정 고려사항: 소득 및 공제 한도

이 주제는 소득 및 공제 한도의 구성과 사용을 계획할 때 참고하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하는 이유
  • 다른 Workday 솔루션과의 연계
  • 다운스트림 영향 및 제품 간 인터랙션
  • 시큐리티 요구사항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
  • 구현 전에 고려할 질문 및 제한사항
전체 구성 세부내용은 태스크 상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프랑스의 급여에서는 소득 및 공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의

한도를 사용하면 구성할 수 있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Workday가 소득 및 공제 처리를 중지하는 시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점

한도:
  • 퇴직저축 또는 의료저축 공제와 같은 부담분을 자동으로 정지하여 규제 요건을 더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용주 및 직원 한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요건에 맞게 근무자의 순 급여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수작업을 줄입니다.
  • 하나 이상의 급여 구성요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한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선 기부금(캐나다, 영국, 미국)
  • 고용주와 직원 부담분 합계
  • 유연한 지출계좌 부담분(캐나다, 미국)
  • 의료저축계좌(HSA) 부담분(미국)
  • 대출 상환
  • 401(k)(미국) 및 RRSP(캐나다)와 같은 퇴직저축 플랜 부담분
  • 교통비 환급
다음과 같은 관련 계산에 대한 한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정년퇴직 계좌에 대한 415 임금 한도(미국)
  •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중복 소득(영국)
  • 해당 연도의 최대 연금 수령가능 소득(캐나다)

고려할 질문

질문
고려사항
어떤 유형의 소득 및 공제를 제한해야 합니까?
캐나다, 영국 및 미국 급여의 경우 Workday는 소득 및 공제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테이블에 법적 한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저축 플랜의 부담분 한도
  • 가족 또는 개인 플랜의 의료저축계좌에 대한 부담분 한도(미국)
  • 퇴직저축계좌에 대한 선택적 이연 한도
이러한 계산을 사용하여 퇴직자 계좌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 매칭을 처리하는 등 고유한 한도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활성 급여 구성요소 및 수동 지급은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포지션 기반 급여 구성요소의 한도는 각 포지션에 적용됩니다.
몇 개의 소득 또는 공제를 제한하시겠습니까?
급여 누적을 사용하여 단일 소득 또는 배수를 고려하는 한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을 고려하여 퇴직저축 플랜 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결합된 직원 부담분과 고용주가 매칭됩니다.
  • 이전 회사의 부담분 및 현재 회사의 연간누계(YTD) 부담분
  • 근무자가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한 경우 세전 부담분을 세후 부담분보다 먼저 표시합니다.
임금 한도를 정의하는 등 관련 계산에 대한 한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 한도를 적용하시겠습니까?
한도는 항상 연간누계(YTD)와 같은 산정기간에 적용됩니다. Workday 기본제공 산정기간을 사용하거나 직접 생성하여 특정 급여지급 기간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각 과세연도를 재설정하는 법정 한도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도의 산정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사용하면 Workday는 모든 금액을 기간 한도에 적용합니다. 예: 소득의 기간별 한도를 구성합니다. 근무자의 현재 급여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처리된 소급 차액이 있습니다. Workday는 소급 소득과 현재 소득을 모두 한도에 적용합니다.
누구에게 한도를 적용하시겠습니까?
한도를 구성하면 소득, 공제 또는 관련 계산에 적격한 모든 근무자에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무자 및 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재정의를 정의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무시합니다.
  • 다른 한도를 적용하십시오.
예: 근무자를 연중에 채용하고 근무자가 이전 직무에서 퇴직저축계좌에 이미 부담한 금액을 회계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무시하고 메모 공제를 대신 사용하도록 해당 근무자에 대한 재정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성요소에 여러 한도를 구성하면 Workday는 모든 한도에 재정의를 적용합니다. 예: 직원 정년퇴직 공제에 연간 이연 한도 옵션과 연간 부담분 한도를 구성합니다. 해당 공제가 있는 근무자에 대해 재정의 한도를 정의하면 Workday가 관련 계산 한도를 모두 재정의합니다.
복리후생을 사용합니까?
복리후생 플랜을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복리후생 또는 Workday 급여에서 특정 한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임금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복리후생에서 한도를 구성합니다.
    예: 캐나다, 프랑스, 영국 및 미국 급여의 경우 퇴직저축 플랜에 대한 부담률 또는 의료저축계좌의 목표 금액에 대한 부담분은 임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한도를 구성합니다. 예: Workday는 적격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저축 플랜에 대한 직원 부담분을 복리후생 연도의 한도까지 적용합니다.
  • 급여 입력 또는 3rd Party 제공자를 통해 근무자의 복리후생을 관리하는 경우 급여 측에서 한도를 구성합니다.

권장사항

  • Workday가 다음과 같은 기본제공 규제 금액을 유지관리하므로 직접 계산하기 전에 Workday 기본제공 계산을 한도로 사용합니다.
    • 산정기간
    • 정년퇴직 플랜 한도(캐나다, 영국, 미국)
  •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여 한도를 저장하고 유지관리하여 수동 업데이트를 줄입니다.
  • 한도는 기간별로 다르므로 급여 구성요소의 한도를 업데이트할 때 유효일을 새로 구성합니다. 신규 유효일을 추가하지 않으면 Workday가 현재 급여지급 기간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 현재 급여지급 기간이 12월이고 다음 연도부터 시작되는 한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신규 유효일을 추가하지 않고 12월에 대한 급여를 처리하면 Workday가 12월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 Workday가 현재 기간의 정기, 비정기 및 소급 결과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도록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을 작성합니다.

요구사항

캐나다 및 미국 급여의 경우 소득 및 공제를 플랜 및 기타 소스(예: 보상 또는 복리후생 플랜 또는 시간 관리 합계)에 매핑합니다. 한도가 서로 다른 복리후생 플랜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복리후생 플랜을 동일한 공제에 매핑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플랜에 하나의 공제를 매핑하면 정확한 한도 계산이 보장됩니다. Workday가 모든 규제 한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법정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급여의 경우 Workday는 RRSP 퇴직 플랜에 대한 한도를 제공하지만 근무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비현금성 기부금에 대한 한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미국 급여의 경우 Workday는 401K 퇴직저축 플랜에 대한 한도를 제공하지만 IRS(미국 국세청) 통과 한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급여는 급여 구성요소가 계산하는 값(예: 보상 또는 복리후생 플랜)에 대한 플랜 또는 기타 소스에 소득 및 공제를 매핑합니다.

제한사항

Workday는 커스텀 급여 계산에서 모든 유형의 근무자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형을 기준으로 한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 조합 멤버십 유형을 기준으로 한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급여의 경우,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될 때 Workday는 규제 한도에 기여하는 금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급여의 경우, Workday는 가족에서 단일 보장으로의 중간 전환에 대해 비례배분하는 의료저축계좌 부담분에 대한 한도 계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례배분을 처리하도록 급여 한도 재정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 설정

미국 급여의 경우
테넌트 설정 편집 - HCM
태스크에 액세스하여 추가 의료저축계좌(HSA) 보장 대상 옵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족 또는 직원 한도를 해당 추가 대상의 IRS(미국 국세청) 한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또는 영국의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큐리티

도메인
고려사항
Set Up: Payroll(계산 - 급여 관련)
사용자가 급여 구성요소를 생성 및 편집하고 리포트에 액세스하여 다음을 리뷰할 수 있습니다.
  • 산정기간
  • 한도
  • 급여 누적
Set Up: Payroll (Taxes View)
사용자가 다음을 포함한 Workday 기본제공 세금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 한도(영국)
  • 임금 및 지급 한도
  • 원천징수 명령 한도(캐나다, 미국)
Worker Data: Payroll (Limit Overrides)
사용자가 근무자의 급여 한도 재정의를 조회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향이 없습니다.

리포트

리포트
고려사항
모든 산정기간
한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Workday 기본제공 잔여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
커스텀 한도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계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
각 공제에 대해 구성된 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
각 소득에 대해 구성된 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 누적
각 급여 누적에 대해 구성된 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 구성요소 관련 계산
각 급여 구성요소 관련 계산에 대해 구성된 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세 데이터
캐나다 및 미국 급여의 경우:
Workday 기본제공 규제 임금 및 지급 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 원천징수 명령 데이터
다음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명령을 계산하기 위한 Workday 기본제공 계산 규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 법원 명령 한도(영국)
  • 우선순위 지정
  • 원천징수 명령 한도(캐나다, 미국)

통합

다음 웹서비스를 사용하여 한도 재정의를 일괄 로드하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급여 한도 재정의 가져오기
  • 급여 한도 재정의 로드

관계 및 터치포인트

기능
고려사항
복리후생
복리후생 플랜을 급여 구성요소에 매핑하여 매핑된 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한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Workday는 복리후생에서 급여로 정보를 전송하기만 하고 그 반대로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 부서와 협력하여 한도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초과 부담분을 방지합니다.
급여 이력
급여 계산 실행 이력
태스크를 실행하면 Workday가 총액 및 순 금액을 계산하고 한도를 건너뜁니다.
소급 급여 계산
다음을 기준으로 소급 급여 계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공제
  • 급여 구성요소 관련 계산
대상 기간의 급여를 계산할 때 Workday는 현재 소득 또는 공제에 소급 차액을 포함합니다. 차이가 급여 구성요소에서 구성한 한도를 초과하면 Workday는 재계산된 기간의 총 소급 차액을 해당 한도까지 줄입니다.
소급 결과를 일시중지해도 미국의 급여에 대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계산 결과를 포함하여 소급 이전 기간에 대해 재계산된 한도에 해당 결과가 적용됩니다. 메모 급여 구성요소를 생성하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중지할 결과를 오프셋할 수 있습니다. 소급 결과와 지급 결과 사이
소급 결과를 일시중지해도 Workday는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계산한 한도에 해당 결과를 계속 적용합니다. 일시중지할 결과를 오프셋하는 메모 급여 구성요소를 생성하여 소급 결과와 급여 결과 간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Workday에서는 테넌트 전반의 구성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가 포함된 Touchpoints Kit를 제공합니다. Workday Community에서Workday Touchpoints Ki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