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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헬스케어 복리후생에 대한 직원의 세전 부담분 공제 생성(미국)
이 예에서는 헬스케어 복리후생에 대한 직원의 세전 부담분에 대한 공제를 생성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헬스케어 플랜에 대한 Paul의 부담분 중 일부는 비과세대상입니다. 헬스케어 복리후생에 대한 Paul의 세전 부담분에 대한 공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 비재직 근무자를 위한휴직 중 복리후생이라는 급여 구성요소 그룹이 있습니다.
-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도메인
- 공제 생성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헬스케어 - EE(세전)코드HC-PRE-TAX-EE - 유효일 지정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유효일현재 날짜실행 카테고리 자격Regular근무자 자격복리후생: 직원 부담 비용(세전)급여 구성요소: 기간내 이전에 지급되지 않음처리 중인 기본 직무계산복리후생: 직원 부담 비용(세전)소급 중 재계산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무효화일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휴직 중 복리후생연방 과세대상 공제 [USA]FICA 과세대상 공제 [USA]세전 공제Section 125 식당 계획 [USA]주정부 원천징수 과세대상 공제 [USA]복리후생 플랜헬스케어 복리후생 플랜을 선택합니다.
공제를 생성하여 과세 후 의료 플랜에 대한 직원의 부담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