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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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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현재 과세기관 변경 소급 차액 처리(미국, 캐나다)

단계: 현재 과세기관 변경 소급 차액 처리(미국, 캐나다)

지원되는 소급 이벤트에 대해 근무자의 현재 과세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Workday는 소득 및 공제에 대한 소급 차액을 계산하여 현재 급여지급 기간으로 전달합니다.
  1. 급여 계산 실행 태스크
    에 액세스합니다.
    소급 결과에 다음과 같은 경우 정기 지급에서 소급 차액을 처리하고 현재 급여지급 기간으로 소급 차액을 전달합니다.
    • 캐나다 급여의 현재 과세기관과 동일하거나 다른 소스 과세기관
    • 미국 급여의 현재 과세기관과 소스 과세기관이 동일함
  2. (미국 급여의 경우 옵션)
    테넌트 설정 편집 - 급여 액세스
    태스크에서
    지급/소급 계산
    소급 계산 - 미국
    정기 급여로 다른 과세기관 소급 처리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Workday는 모든 소급 차액을 정기 급여로 전달하고 현재 기간 과세기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비정기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 에 대한 자격에는 소스 과세기관 및 회사가 근무자의 현재 기본 포지션과 동일한 소급 결과가 포함됩니다.
  3. 근무자의 현재 기본 직무가 아닌 과세기관에서 소급 차액을 요구불 추가 지급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급 계산 처리 리포트
      에서
      근무자 하위 세트에 대한 소급 급여 완료를 실행하십시오
      . 이미 지급된 소급 차액에 대해 비정기 입력을 생성하지 않으려면
      '정기 지급에 이미 포함된 소급 결과 제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OR
    • Run On Demand Payment for Worker
      태스크에 액세스하고
      추가 지급 생성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전 소스 과세기관과 일치하는 재정의 Worktag를 추가합니다.
    여러 급여 그룹에서 직무가 여러 개인 근무자를 처리하려면
    테넌트 설정 편집 - 급여
    태스크에서
    기본 급여 그룹에서 소급 처리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