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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현재 과세기관 변경 소급 차액 처리(미국, 캐나다)
지원되는 소급 이벤트에 대해 근무자의 현재 과세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Workday는 소득 및 공제에 대한 소급 차액을 계산하여 현재 급여지급 기간으로 전달합니다.
- 급여 계산 실행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소급 결과에 다음과 같은 경우 정기 지급에서 소급 차액을 처리하고 현재 급여지급 기간으로 소급 차액을 전달합니다.
- 캐나다 급여의 현재 과세기관과 동일하거나 다른 소스 과세기관
- 미국 급여의 현재 과세기관과 소스 과세기관이 동일함
- (미국 급여의 경우 옵션)테넌트 설정 편집 - 급여 액세스태스크에서정기 급여로 다른 과세기관 소급 처리 활성화확인란을 선택합니다.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Workday는 모든 소급 차액을 정기 급여로 전달하고 현재 기간 과세기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비정기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기 에 대한 자격에는 소스 과세기관 및 회사가 근무자의 현재 기본 포지션과 동일한 소급 결과가 포함됩니다.
- 근무자의 현재 기본 직무가 아닌 과세기관에서 소급 차액을 요구불 추가 지급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급 계산 처리 리포트에서근무자 하위 세트에 대한 소급 급여 완료를 실행하십시오. 이미 지급된 소급 차액에 대해 비정기 입력을 생성하지 않으려면'정기 지급에 이미 포함된 소급 결과 제외'확인란을 선택합니다. OR
- Run On Demand Payment for Worker태스크에 액세스하고추가 지급 생성확인란을 선택하여 이전 소스 과세기관과 일치하는 재정의 Worktag를 추가합니다.
여러 급여 그룹에서 직무가 여러 개인 근무자를 처리하려면테넌트 설정 편집 - 급여태스크에서기본 급여 그룹에서 소급 처리 활성화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