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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현재 과세기관 변경과의 소급 차이(캐나다, 미국)
현재 급여지급 기간에 근무자의 과세기관을 변경하고 이전 과세기관에 대한 소급 이벤트가 지원되는 경우 Workday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소득 및 공제에 대한 소급 차액을 계산하여 현재 급여지급 기간으로 전달합니다.
- 소급 근무자 결과에 소급 처리된 각 개별 급여처리 결과의 근무지 및 거주지 과세기관 세부내용이 포함된 소스 과세기관을 표시합니다.
예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Tara가 과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2년 1월의 근무지는 뉴욕입니다.
- 근무지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변경되었으며 유효일이 2022년 2월 1일입니다. 위치 변경의 유효일이 현재 기간인 2022년 2월 1일에 속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관리자로서 1월과 2월의 급여 계산을 실행하고 완료합니다.
2022년 3월 근무자의 현재 근무지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과세기관이 현재와 다른 1월로 거슬러 올라가 지원되는 이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포함하도록 근무자에 대한 급여 입력(지원되는 이벤트)을 추가합니다.
- 1월 보너스 $1000
- 2월의 커미션 $2000
소급 급여 계산을
실행하고 급여 소급 근무자 결과를 조회합니다. Workday는 소득 및 공제 차이를 계산하고 각 소급 결과에 대한 소스 과세기관을 표시합니다.
- 뉴욕의 보너스(이전 위치)
- Commission for California, 현재 위치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와의 소급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3월의 정기 급여
- 뉴욕과의 소급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3월의 요구불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