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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FLSA 및 급여 처리 포지션
직무가 여러 개인 근무자에 대해 급여 처리 포지션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규칙에 따라 FLSA와 관련된 세금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자가 여러 순 순총액이 서로 다른 회사 또는 급여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여 처리 포지션 규칙 유지관리
태스크에서 다음을 구성합니다.- 처리 중인 포지션이 기본 포지션인 경우, Workday는 계산되는 네팅 대상 총액과 관계없이 기본 직무의 근무 상태를 사용하여 과세를 결정합니다.
- 처리 중인 포지션으로 포지션 재정의를 사용하는 경우, Workday는 각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는 근무 상태를 사용합니다. 각 포지션의 근무자가 서로 다른 주에 있는 경우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합니다. 한 직무에서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FLSA 조정은 다른 직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자에게 2개의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1의 근무 주가 코네티컷이고, 직무 2의 근무 주가 뉴욕입니다. 근무자는 각 직무에서 정규 급여, 초과근무 수당 및 교대근무 차등수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2개의 총순이익 대비 결과가 생성됩니다(GTN 1 및 GTN 2). Workday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직무 1의 경우 GTN1의 소득을 기준으로 FLSA 초과근무 특별수당 요율을 계산하며 코네티컷에서 과세됩니다.
- 작업 2의 경우 GTN1 및 GTN2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FLSA 초과근무 특별수당 요율을 계산합니다. GTN1의 원래 초과근무가 코네티컷에서 과세되었더라도 GTN1 및 GTN2의 초과근무 조정은 뉴욕에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