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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FLSA 및 현재 과세기관 변경과의 소급 차이
Workday가 소스 기간의 과세기관에 대한 요구불 지급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소급 급여를 전달하는 경우 현재 기간 과세기관을 사용하여 정기 급여에서 후속 초과근무 특별수당 조정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FLSA 초과근무 수당 조정
Workday가 정기 급여 결과에서 FLSA 초과근무 수당 조정을 계산할 때 초과근무 특별수당은 소스 총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무자가 현재 과세기관을 사용하여 조정을 받는 경우 조정에 대한 과세가 발생합니다(소스 결과에 Worktag 재정의를 지정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이 발생하는 급여 결과에 대해 수동으로 세금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 1: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근무자에 대해 여러 주를 거치지 않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소급을 처리합니다.
기간 1에서는 현재 기간의 보장일과 함께 캘리포니아 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과 FLSA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기간 2부터 근무자가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지원되는 소급 이벤트인 기간 1에 소급 초과근무를 다시 추가하면 Workday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소급 차액을 계산합니다.
- 캘리포니아(소스 기간의 과세기관)의 초과근무 및 특별수당을 요구불 지급으로 지급합니다.
예 2: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근무자에 대해 여러 주에 걸친 초과근무 조정이 있는 소급을 처리합니다.
기간 1에서는 캘리포니아 근무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유효 기간 2부터 근무자가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보장 날짜가 기간 1로 소급되는 FLSA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Workday는 기간 1의 초과근무에 대한 특별수당 조정을 계산하고 현재 뉴욕주에서 지급합니다.
기간 1에 소급 초과근무를 다시 추가하면 Workday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소급 차액을 계산합니다.
- 캘리포니아(소스 기간의 과세기관)의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불 지급으로 지급합니다.
- 뉴욕(현재 기간의 과세기관)에 대한 정기 지급으로 기간 3의 FLSA 보험료 조정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