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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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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헬스케어 복리후생에 대한 고용주의 과세대상 부담분 공제 생성(미국)

예: 헬스케어 복리후생에 대한 고용주의 과세대상 부담분 공제 생성(미국)

이 예에서는 근무자의 헬스케어 복리후생 플랜에 대한 고용주의 과세대상 부담분에 대한 공제를 생성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헬스케어 플랜에 대한 Paul의 고용주 부담분 중 일부가 과세대상입니다. 고용주 부담분에 대한 공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 비재직 근무자를 위한
    휴직 중 복리후생
    이라는 급여 구성요소 그룹이 있습니다.
  •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
    도메인
  1. 공제 생성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2.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헬스케어 - ER(과세대상)
    코드
    HC-과세대상-ER
  3. 유효일 지정
    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유효일
    현재 날짜
    실행 카테고리 자격
    Regular
    근무자 자격
    복리후생 - 고용주 부담 비용 또는 급여 입력 값 있음
    급여 구성요소: 기간내 이전에 지급되지 않음
    처리 중인 기본 직무
    계산
    복리후생: 고용주 부담 비용
    소급 중 재계산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무효화일
    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
    휴직 중 복리후생
    고용주 지급 복리후생 [GBR CAN USA]
    복리후생 플랜
    헬스케어 복리후생 플랜을 선택합니다.
이 고용주 부담분의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을 생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