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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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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득 - 동거인 부담분 - 고용주 부담분 생성(미국)

예: 소득 - 동거인 부담분 - 고용주 부담분 생성(미국)

직원 동거인의 고용주 부담분에 대해 Medical Aetna - HMO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을 생성합니다. 단, 동거인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과세기관 예외가 발생합니다.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
도메인 Steps: Enable Functional Areas and Security Policies를참조하십시오.
  1. 소득 생성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2.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의료 - AETNA - ER DP [USA]
    코드
    AET_ERDP
  3. 유효일 지정
    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근무자 자격
    동거인이 보장되는 복리후생
    계산
    복리후생: 고용주 부담 비용(과세대상)
  4. 무효화일
    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
    • 연방 과세대상(원천징수세) [USA]
    • FICA 과세대상 [USA]
    • 현지 원천징수 과세대상(원천징수세) [USA]
    • 현지 원천징수 과세대상 고용주(원천징수세) [USA]
    • 비현금성 과세대상 복리후생
    • 주정부 원천징수 과세대상(원천징수세) [USA]
    주정부 세금에 임금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예:
    CA: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 - Mandatory [USA]
    를
    추가하십시오.
    복리후생 플랜
    Medical Aetna - HMO
  5. Maintain 과세기관 예외 급여 구성요소 그룹
    태스크에 액세스하여
    State Withholding Taxable (Withhold Taxes) [USA]
    Pay Component Group을
    선택합니다.
  6. 예외를 생성합니다.
    옵션 설명
    급여 과세기관
    [동거인을 인정하는 과세기관 나열]
    급여 구성요소 제외
    의료 - AETNA - ER DP [USA]
Workday가 급여를 처리할 때 고용주는 국내 파트너 Medical Aetna - HMO 복리후생에 다음을 부담합니다.
  • 연방 및 비예외 과세기관에서 과세대상 부담분으로 지정
  • 예외 과세기관에 비과세대상 부담분으로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