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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료저축계좌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 공제 생성(미국)
의료저축계좌 플랜 비용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의료저축계좌(HSA) 플랜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에 대한 공제를 정의합니다.
- 의료저축계좌 플랜을 생성합니다.
-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도메인
- 공제 생성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고용주의 의료저축계좌 부담분코드HSA-ER - 유효일 지정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유효일현재 날짜근무자 자격복리후생 플랜에 등록된 직원계산복리후생: 고용주 부담 비용입력 허용 금액선택 - 무효화일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고용주 지급 복리후생 [GBR CAN USA]복리후생 플랜관련 의료저축계좌 플랜을 선택합니다.
공제는 유효일에 급여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