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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료저축계좌에 대한 직원 부담분 공제 생성(미국)
의료저축계좌 플랜 비용 계산의 두 번째 단계로 의료저축계좌(HSA)에 대한 직원 부담분 공제를 생성합니다.
- 의료저축계좌 플랜을 생성합니다.
-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도메인
- 공제 생성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의료저축계좌(HSA)코드HSA - 유효일 지정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유효일현재 날짜실행 카테고리 자격Regular근무자 자격1개 행:- 복리후생 '직원 부담 비용(세전)이 있고 < > 0
- 복리후생 플랜에 등록된 직원
- 처리 중인 기본 직무
계산복리후생: 직원 부담 비용소급 중 재계산선택 - 한도그리드에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값복리후생: HSA 최대 연간 부담분 한도(캐치업 한도 없음)산정기간연간누계(YTD) - 이번 연도(지급일 기준)기준의료저축계좌(HSA) [USA] - 무효화일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 연방 과세대상 공제 [USA]
- FICA 과세대상 공제 [USA]
- 세전 공제
- 주정부 원천징수 과세대상 공제 [USA]
- 원천징수 명령(모두): 의료저축계좌 [USA]
복리후생 플랜관련 의료저축계좌 플랜을 선택합니다.의료저축계좌 및 의료저축계좌 캐치업에 대해 서로 다른 한도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공제를 생성합니다. 한도가 서로 다른 복리후생 플랜을 2개 이상 첨부하면 Workday에서 사용할 플랜이 임의로 선택되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유효일에 급여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