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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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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료저축계좌에 대한 직원 부담분 공제 생성(미국)

예: 의료저축계좌에 대한 직원 부담분 공제 생성(미국)

의료저축계좌 플랜 비용 계산의 두 번째 단계로 의료저축계좌(HSA)에 대한 직원 부담분 공제를 생성합니다.
  • 의료저축계좌 플랜을 생성합니다.
  •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
    도메인
  1. 공제 생성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2.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의료저축계좌(HSA)
    코드
    HSA
  3. 유효일 지정
    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유효일
    현재 날짜
    실행 카테고리 자격
    Regular
    근무자 자격
    1개 행:
    • 복리후생 '직원 부담 비용(세전)이 있고 < > 0
    • 복리후생 플랜에 등록된 직원
    • 처리 중인 기본 직무
    계산
    복리후생: 직원 부담 비용
    소급 중 재계산
    선택
  4. 한도
    그리드에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복리후생: HSA 최대 연간 부담분 한도(캐치업 한도 없음)
    산정기간
    연간누계(YTD) - 이번 연도(지급일 기준)
    기준
    의료저축계좌(HSA) [USA]
  5. 무효화일
    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
    • 연방 과세대상 공제 [USA]
    • FICA 과세대상 공제 [USA]
    • 세전 공제
    • 주정부 원천징수 과세대상 공제 [USA]
    • 원천징수 명령(모두): 의료저축계좌 [USA]
    복리후생 플랜
    관련 의료저축계좌 플랜을 선택합니다.
    의료저축계좌 및 의료저축계좌 캐치업에 대해 서로 다른 한도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공제를 생성합니다. 한도가 서로 다른 복리후생 플랜을 2개 이상 첨부하면 Workday에서 사용할 플랜이 임의로 선택되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유효일에 급여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