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사례: 퇴직저축에 대한 자동 부담분 인상 설정
오디언스
퇴직저축 플랜(RSP) 변경사항에 대한 복리후생 이벤트 중에 자동 등록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다음 역할의 HR 및 복리후생 전문가:
- Benefits Administrator
- 복리후생 파트너
개요
미국 연방보안법 2.0에 따라 조직은 근무자가 매년 퇴직저축 부담분을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용 사례에서는 신규 및 기존 근무자를 등록 및 활성화하고 복리후생 이벤트 중에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세스 흐름의 예를 제공합니다. 이 사용 사례는 Workday에서 관리되는 퇴직저축 플랜에만 적용됩니다. 프로세스는 다양한 태스크 또는 워크플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영역
복리후생 퇴직저축계좌
Workday 문서 리소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정년퇴직 플랜의 부담분 자동 인상 설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퇴직저축 플랜 생성
- 3rd Party 제공자가 관리하는 퇴직저축 플랜에 근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