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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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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소득세 원천징수(FRA) 설정

단계: 소득세 원천징수(FRA) 설정

  •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설정 고려사항을 리뷰합니다.
  • DSN 폴링(시스템 간)
    통합을 설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급여에서 근무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Workday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DGFIP(Générale des Finances Pubiques)의 환율입니다.
  • 근무자의 월별 과세대상 순 요율 및 해당 요율 척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요율입니다.
Workday는 특정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tenue a la Source specifique).
  1.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로드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DSN 폴링(시스템 간)
      통합을 개시하여 net-entreprises.fr의 응답에 포함된 근무자 소득세율을 검색하고 업로드합니다.
    • net-entreprises.fr에서 수동으로 다운로드한 CRM(Compte-rendu métier)의 세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업로드하도록 EIB를 설정합니다.
    통합 또는 EIB를 통해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업로드할 때 Workday는 SSN(사회보장번호) 또는 NTT(임시 기술 번호)를 기준으로 근무자를 식별합니다.
    FRA Tax Elections for Workers Group of Workers
    리포트에 액세스하여 근무자 그룹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복리후생 현물 공제를 위해
    공제 편집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예: 회사 차량, 고용주 건강보험 부담분
    유효일 미지정
    탭에서
    FRA Benefits in Good Deductions for 원천징수세 [FRA]를
    선택합니다.
    과세 결과가 마이너스 순 급여가 되는 경우 Workday는 복리후생 현물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로 인해 마이너스 순 급여가 생성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Workday는 면제된 초과근무 수당과 IJSS(Indemnités Journalières de Sécurité Sociale) 수당을 고려합니다.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
    도메인
  3. 실행 카테고리 편집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비활성(정기, 대체 온디맨드)
    탭의 다음 행에 있는
    계산할 급여 구성요소
    프롬프트에서
    TAX Withholding Tax [FRA]를
    선택합니다.
    • 퇴직자
    • 휴직 중인 근무자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Pay Group Specific)
    도메인
  4. 메모 - 원천징수세의 기준 값[FRA] - 원천징수세 과세표준 < 0
    급여 계산을 기준으로 감사를 생성합니다.
    마이너스 소득세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인해 소득세 정규화가 잠재적으로 필요한 근무자를 식별하는 데 감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계산한 후 세금
원천징수세[FRA]
공제에 대한 급여처리 결과에서 소득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기준으로 하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소득세 금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