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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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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정부 추가세 설정(미국)

단계: 주정부 추가세 설정(미국)

시큐리티:
  •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 Pay Group Specific
    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
    도메인
  • USA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 Company Specific (Taxes) - USA
Workday는 정기 지급에 추가 과세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각 주에 대해 최대 2개의 추가 세율을 지원합니다.
  • 표준 인건비
  • 대체
별도의 수표로 발행하거나 다른 지급과 결합되는 추가 지급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주 원천징수에 사용할 추가 과세 방법을 선택합니다. 추가 지급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별도의 수표로 발행하거나 다른 지급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2. 그룹
    필드의
    '유효일 미지정'
    탭에서 다음 Workday 소유 급여 구성요소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을 다음에 추가합니다.
    • 추가 소득 - 표준[USA]은
      추가 세율이 1개만 있는 주에 적용됩니다.
    • 주정부에 2개 이상의 추가 세율이 있는 경우
      Supplemental Earnings - Alternate [US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 - 대체
    급여 구성요소 그룹에 소득을 추가할 때 주에 추가 요율이 1개만 있는 경우 표준 추가 요율이 적용됩니다.
  3. (선택사항) 별도의 비정기 실행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
    실행 카테고리 편집
    태스크에 액세스하여 추가 세율을 사용하는 실행 카테고리에 대해
    비정규 과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요구불 지급의 경우 실행 카테고리 설정과 관계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보너스 및 스톡 옵션 지급은 정기휴가 지급액과 같은 기타 추가 소득과는 다른 세율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소득에 올바른 세율로 과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Supplemental Earnings - Standard
    급여 구성요소 그룹에 보너스 및 스톡 옵션 소득을 추가합니다.
  • 휴가/휴직 지급을 위한 소득을
    Supplemental Earnings - Alternate
    급여 구성요소 그룹에 추가합니다.
급여 구성요소 그룹을 실행 카테고리에 지정할 때
비정규 과세
옵션을 선택합니다.
Workday는 모든 주에 대한 현재 세율 정보를 유지관리합니다. 이 데이터를 조회하려면
All Payroll Tax Data
리포트에 액세스합니다.
요구불 지급에 추가 과세를 적용하려면
근무자 요구불 지급 실행
태스크에서
추가 과세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조: 연방 임금 집계(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