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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동거인 직원 공제 생성(미국)
Medical Aetna - HMO에 대해 동거인의 직원 부담분에 대한 세후 공제를 생성합니다. 단, 동거인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과세기관 예외가 발생합니다.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
도메인- 공제 생성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의료 - AETNA - EE DP [USA]코드AET_EEDP - 유효일 지정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근무자 자격동거인이 보장되는 복리후생계산복리후생: 직원 부담 비용(세후) - 무효화일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세후 공제복리후생 플랜Medical Aetna - HMO - 급여 구성요소 그룹에 대한 과세기관 예외 유지관리태스크에 액세스하여주정부 원천징수 과세대상 공제 [USA]를선택합니다.
- 예외를 생성합니다.
옵션 설명 급여 과세기관[동거인을 인정하는 과세기관 나열]급여 구성요소 포함의료 - AETNA - EE DP [USA]
Workday가 급여를 처리할 때 직원은 국내 파트너 Medical Aetna - HMO 복리후생에 다음을 부담합니다.
- 세후 예외가 아닌 과세기관
- 예외 과세기관에 세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