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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용주 유연지출계좌 공제(한도 있음) 생성(미국)
한도가 있는 유연지출계좌(FSA) 공제를 계산하는 두 번째 단계로 고용주 FSA 공제를 생성합니다.
- 비재직 근무자를 위한휴직 중 복리후생이라는 급여 구성요소 그룹이 있습니다.
- FSA 플랜을 생성합니다.
-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도메인
- 공제 생성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FSA 고용주코드FSA-ER - 유효일 지정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유효일현재 날짜실행 카테고리 자격Regular근무자 자격- 복리후생 - 고용주 부담 비용 또는 급여 입력 값 있음
- 기간내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 구성요소
- 처리 중인 기본 직무
계산복리후생: 고용주 부담 비용비례배분 계산달력일수를 사용하여 비례배분 - 한도그리드에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값산정기간기준FSA 고용주 매칭 [USA]연간누계(YTD) - 이번 연도(지급일 기준)FSA 고용주 매칭 [USA]
- 무효화일탭에서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그룹휴직 중 복리후생고용주 지급 복리후생 [GBR CAN USA]복리후생 플랜FSA 복리후생 플랜을 선택합니다.
정기
실행 카테고리에 신규 공제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