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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6-23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처 계정 생성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처 계정 생성

  • Workday를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와 통합할 웹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호스팅합니다.
  • 고객 포털 거래의 지급 유형을 설정합니다.
  • 은행 계좌에 지급 유형을 추가합니다.
  • 신용카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설정합니다.
  • 시큐리티: Common Financial Management 기능 영역의
    Set Up: Credit Card
    도메인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와 은행 계좌의 연결을 설정하려면 회사의 사용처 계정을 생성합니다. 은행 계좌가 다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개설되어 있음
  • 고객 포털에 대해 정의한 지급 유형을 사용할 수 있음
  • 고객 지급을 수령할 수 있음
Workday에서는 다음과 같은 은행 계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고객 포털 지급을 위한 사용처 계정으로 설정된 은행 계좌
  •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계정 지급을 받도록 설정된 은행 계좌
별도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여러 사용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포털 사용처 계정 유지관리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구성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URL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을 고려하여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옵션 설명
    사용처 계정 ID
    웹 어플리케이션 및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서 이 사용처 계정을 정의합니다.
    사용중
    사용처 계정이 연결된 회사에 송장 적용 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처 계정이
    사용중
    으로 설정됩니다.
    사용처 계정을 삭제하려면 관련 회사의 모든 송장 적용 규칙을 삭제해야 합니다.
    고객 포털 지급에 대한 송장 적용 규칙 삭제
    태스크에 액세스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회사의 은행 계좌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Workday는 개설되어 있고 계좌 용도에 맞게 고객 지급이 구성된 은행 계좌만 표시합니다.
    은행 계좌가 연결된 회사에 송장 적용 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송장 적용 규칙에서 회사에 유효한 은행 계좌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계정 통화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사용되는 통화만 표시됩니다.
    지급 금액 한도를 정의할 때 통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 지급 금액
    최소 지급 한도를 정의하지 않으면 Workday는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한(있는 경우) 한도를 적용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
    최대 지급 한도를 정의하지 않으면 Workday는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한(있는 경우) 한도를 적용합니다.
고객 포털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송장을 식별하는 송장 적용 규칙을 생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