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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7-14
임시고용직에게 과세기관 양식 유형 지정

임시고용직에게 과세기관 양식 유형 지정

  • 임시고용직을 생성하고 계약합니다.
  • 정부 ID 편집
    태스크에 액세스하여 임시고용직의 연방정부 ID를 지정합니다.
    • SSN(사회보장번호)
    • 미국 ITIN(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 고용주 ID 번호(EIN)
  • Personal Data 기능 영역에서
    정부 ID 편집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시큐리티 정책을 구성합니다.
IRS에 소득 및 원천징수 금액을 보고하기 위해 임시고용직에게 과세기관 양식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Assign Tax Authority Form Type to Contingent Worker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2. 임시고용직의
    과세기관 양식 유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1042-S
    근무자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미국 소득원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1099(MISC/NEC)
    근무자가 1099 수취인이고 1099 소득을 IRS에 보고합니다.
    1099 수취인은 IRS(미국 국세청)에 연방세 및 주세 원천징수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TDS)
    조직에서 원천징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관 양식 유형에 따라 독립계약자 임시고용직의 소득 및 원천징수 금액을 IRS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