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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부가급여세 기록(AUS)
연중 점진적으로 근무자의 보고가능한 부가급여 금액(RFBA)을 기록하거나 부가급여세(FBT) 연도 말에 일회성 입력 값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Workday STP를 제출할 때마다 연간누계(YTD) 보고가능한 부가급여 금액을 호주 국세청(ATO)에 보고합니다.
Workday 기본제공 급여 구성요소
AUS 보고 부가급여(FBT)를
사용하여 급여 입력을 수행하여 RFBA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Workday 에서 보고하는 RFBA는 근무자의 총 순 급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FBT 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과세연도 7월 1일에 시작될 때까지 4월 1일과 6월 30일 사이에 누적된 FBT를 Workday 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FBT가 ATO에 잘못된 기간에 보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Workday 급여 구성요소 그룹 에 있는 모든 급여 구성요소의 연간누계(YTD) 합계를 ATO:
All Reportable Fringe Benefit Amounts (FBT/RFBA)
에 보고합니다. FBT 소득을 생성하는 경우 이 소득을 이 급여 구성요소 그룹 에 추가해야 ATO에 보고됩니다.급여 구성요소 그룹 의 모든 급여 구성요소를 합산하기 위한 급여 잔액 '
All AUS Reportable Fringe Benefit Amounts (FBT/RFBA) - YTD'
Workday 제공되며, 이를 통해 보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 세금 면제
일부 소득은 부가급여세가 면제됩니다. 배당가산된 금액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무자의 RFBA에서 면제 소득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Workday 기본제공 급여 구성요소(
AUS 보고가능 부가급여 비적용
또는 AUS 보고가능 부가급여 - 포지션 기반)
중 하나를 사용하여 급여를 입력하면 보고가능 부가급여 에서 제외된 금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Workday 급여 구성요소 그룹 에 있는 모든 급여 구성요소의 연간누계(YTD) 합계를 ATO
(AUS All Exempt Reportable Fringe Benefit Amounts)
에 보고합니다. 새로운 부가급여 면제 소득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급여 구성요소 그룹 에 추가하여 ATO에 올바르게 보고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