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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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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부가급여세 기록(AUS)

개념: 부가급여세 기록(AUS)

근무자의 보고가능 부가급여 금액(RFBA)을 연중 증분식으로 기록하거나, 부가급여세(FBT) 연도 말에 일회성 입력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Workday는 STP를 제출할 때마다 연간누계(YTD) 보고가능 부가급여 금액을 ATO에 보고합니다.
Workday 기본제공 급여 구성요소
AUS FBT(Reportable Fringe Benefits)를
사용하여 급여를 입력하여 RFBA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Workday에서 보고하는 RFBA는 근무자의 순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FBT 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과세연도가 7월 1일에 시작될 때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누적된 FBT를 Workday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FBT가 잘못된 기간에 ATO에 보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Workday는 급여 구성요소 그룹에 있는 모든 급여 구성요소의 연간누계(YTD) 합계를 ATO:
All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s (FBT/RFBA)
에 보고합니다. 고유한 FBT 소득을 생성하는 경우 이 급여 구성요소 그룹에 추가해야 ATO에 보고됩니다.
Workday는 급여 구성요소 그룹의 모든 급여 구성요소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All AUS Reportable Fringe Benefit Amounts (FBT/RFBA) - YTD
급여 잔액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