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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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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구성요소 그룹에서 과세기관 예외 정의(캐나다)

급여 구성요소 그룹에서 과세기관 예외 정의(캐나다)

  • 급여 구성요소 그룹의 급여 구성요소에 시/도 Worktag를 추가합니다.
  • 시큐리티: Core Payroll 기능 영역의
    Set Up: Payroll (Calculations - Payroll Specific)
    도메인
과세기관의 급여 구성요소를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급여 구성요소 그룹(PCG)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관 예외 급여 구성요소 그룹 유지관리
    태스크에 액세스합니다.
  2. 예외가 필요한
    급여 구성요소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기존 유효일 업데이트
    또는
    신규 유효일 추가
    프롬프트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세금 또는 원천징수 명령의 예외 유효일을 추가하면 Workday는 급여 계산을 처리하는 동안 지급일 또는 지급일 재정의를 기준으로 유효한 예외 스냅샷을 고려합니다.
    고정 보너스의 경우 Workday는 계산을 처리하는 동안 하위 기간 또는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스냅샷을 고려합니다.
  4. 유효일 지정 세부내용
    탭의
    세금 예외
    섹션에서
    급여 과세기관을
    선택합니다.
    1. 급여 구성요소 제외
      프롬프트에서 PCG에서 제외할 급여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2. 급여 구성요소 포함
      프롬프트에서 PCG에 포함할 급여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5. 원천징수 명령 예외
    탭에서 원천징수 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득 계산에 대한 예외를 지정합니다.
    1. 급여 과세기관
      프롬프트에서 가처분 소득을 다르게 계산하는 과세기관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2. 원천징수 명령 유형
      프롬프트에서 하나 이상의 유형의 원천징수 명령을 선택합니다.
    3. 급여 구성요소가 다음과 같은 경우:
      • 이(가) 그룹에 속해 있지만 과세기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급여 구성요소 제외
        프롬프트에서 선택합니다.
      • 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과세기관 처리가 적용되는 경우
        급여 구성요소 포함
        프롬프트에서 선택합니다.
Workday는 사용자가 구성한 PCG 예외를 생성합니다.
급여 구성요소 그룹
조회 리포트에 액세스하여
유효일 지정 세부내용
에서
예외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대신 지급[CAN]
소득은 다음에 대한
산재보험 면제
PCG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퀘벡
  • 서스캐처원 주
  • 유콘
산재보험 면제 [CAN]
PCG에 대한 세금 예외:
급여 과세기관
급여 구성요소 제외
급여 구성요소 포함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퀘벡
서스캐처원 주
유콘
통지 대신 지급 [CAN]
이 구성을 사용하면 Workday는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서스캐처원 및 유콘의 급여를 처리할 때
Workers Compensation Exempt [
CAN] PCG에 Pay in Lieu of Notice [
CAN] 급여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