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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6-23
개념: 거래세율 및 원천징수세율 유효일 지정

개념: 거래세율 및 원천징수세율 유효일 지정

신규 거래세율 또는 원천징수세율을 생성할 때 유효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거래세율 또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여러 유효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Workday에서는 유효일 지정 기능이 릴리스되기 전에 생성된 모든 세율의 유효일이 1900년 1월 1일로 설정됩니다.
거래세율 또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여러 유효일을 구성하면 다음 항목의 이름에 백분율(%)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거래세율
  • 거래세 코드
  • 원천징수세율
거래세율의 경우 Workday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백분율)을 결정합니다. Workday는 이 날짜를 사용하여 영업거래 유형의 세율을 결정합니다.
실현 시점
이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 송장
    또는
    고객 송장 자체 원천징수
    : 유효일 및 송장 날짜를 기준으로 세율(백분율), 한도 및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지급
    : Workday는 지급일을 사용하여 적용할 유효일 지정 세율(백분율), 한도 및 누진세율 구간을 결정합니다.

예: 거래세율 유효일 지정

현지 세금 관할구역에서 유효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하여 거래세율을 8%에서 9%로 인상합니다.
거래세율 편집
태스크를 사용하여 기존 세율에 대해 새로운 유효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효일로 2019년 1월 1일을 입력하고 세율(백분율)을 9%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후의 거래에는 세율 계산에 9%가 사용되고 2019년 1월 1일 전의 거래에는 세율 계산에 8%가 사용됩니다.